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개최...‘초ㆍ중등교육법’ 개정 요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개최...‘초ㆍ중등교육법’ 개정 요구
  • 강내윤 기자
  • 승인 2021.03.1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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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 이하 협의회)는 18일 부산 영도놀이마루에서 제77회 총회를 개최하여, 국민이 참여하는 상향식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교육의제 토의’를 실시하고,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을 개정 요구하기로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총회의 ‘교육의제 토의’ 주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김진경 의장, 교육부 이상수 학교혁신지원실장, 협의회 손동빈 정책과장이 발제하였다. 참석한 교육감들은 교육과정의 방향과 교육과정 분권화, 교육과정 설계 시 국민이 참여하는 상향식 개정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협의회는 전국 유초중고특 교사 1,500여명으로 ‘교육과정 현장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국가교육과정과 지역교육과정 개발 시 교육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협의회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육아휴직수당을 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현 규정에 의하면 육아휴직수당을 휴직 기간 중에는 85%, 복직한 뒤 6개월 이후 15%를 합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있어, 교육 현장에 민원이 제기되어왔다.

‘ 또한, 협의회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특수업무수당 지급대상을 공립학교 5급 일반직공무원까지 확대하고, 수당을 증액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월 70,000원씩 지급되는 읍면동 근무 일반직공무원의 특수직무수당 지급대상과 금액에 비교하여 형평성 논란이 있어왔다.

‘ 더불어, 협의회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평화, 세계시민성, 지속가능성 등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급격한 사회 변화와 국제질서의 변동 속에서 계층ㆍ지역ㆍ세대ㆍ문화 간에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포괄적 평화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최교진 협의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 19 예방접종 2분기 시행계획 중 유치원, 초등학교 1~2학년 교사와 보건교사, 돌봄인력 등이 우선 접종 대상에 포함된 것을 환영하며,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나머지 교직원들에 대해서도 우선 접종을 고려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리고, “교육현장의 변화를 미래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을 것이며, ‘교육과정 분권화와 현장 중심 교육과정 거버넌스 체제 구축으로 교육자치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다음 총회는 2021년 5월 13일 광주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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