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9일 논평을 내고 “4ㆍ3특별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를 150만 제주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4ㆍ3의 아픔을 치유하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로 화해와 상생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4·3특별법 개정안이 드디어 국회 첫 관문을 통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대 국회에서 4ㆍ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제대로 된 논의조차 진행하지 않은 채 폐기하여 제주도민에게 큰 상실감을 가져다주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민사회에서는 4ㆍ3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도의회까지 하나로 뭉쳐 21대 국회에서 재차 4ㆍ3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촉구하였고, 21대 국회에서는 여ㆍ야가 동시에 개정안을 발의하여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여갔다”고 했다.
또 “이번 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면 오랫동안 염원해왔던 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이라는 결실뿐만 아니라 인간 생명과 그 존엄성의 민주적 가치와 인도주의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일동은 150만 도 내·외 제주도민들과 4・3희생자 및 유족들의 뜻을 반영한 4・3특별법 관련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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