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 총회,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 위한 공동입장문 발표
교육감협 총회,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 위한 공동입장문 발표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0.11.0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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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 이하 협의회)는 지난 4일 청주 그랜드플라자에서, 제75회 총회를 개최하여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체 조건부 참여’ 등을 심의 의결했다.

협의회는 교육부가 제안한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체 구성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그러나, 돌봄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협의체 구성에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시도지사협의회, 국가교육회의 등이 추가로 참여하는 것을 교육부에 제안했다.

또한, 협의회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개정에 따른 공동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감 권한 확대를 전제로 미래교육을 대비하는 임용시험 개선 T/F팀을 공동으로 구성하여 임용시험의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 등을 제고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영양사, 사서, 상담사 등의 경력호봉 획정 시 학교에서 일한 경력도 100%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개정을 교육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민간 기업에서 일한 경력은 100% 인정받는 것과 달리 학교에서 일한 경력은 교사자격증이 없는 경우 50%, 있는 경우 80%만 인정받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협의회는 각종 법령에 명시된 교(직)원 대상 의무 연수의 콘텐츠를 매년 새로이 제작・보급해 줄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각종 법령에 의거 교육기관이나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매년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는 14개 영역 연수를 시도교육청에서 각자 개발할 경우 예상되는 예산 낭비를 막고 변화하는 법령의 신속한 반영 등을 위해서라고 밝혔다.

아울러 협의회는 교육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추진계획에 공동캠퍼스 신설 및 유초중고 신축학교 포함 등 적용범위에서 시도교육청 제안을 적극 반영하여 수립・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방역지침 준수, 충실한 교육과정 운영,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한 학급수(교원수) 유지’를 요구했다. 일상화될 수 있는 감염병 시대에 방역의 핵심인 학교 내 물리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나, 현재 학급당 학생수(중학교 26.7명, 2018년 기준)는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장기간에 걸친 감염병 지속 시, 학습 공백과 이후의 교육격차 심화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전면등교 수업이 가능하도록 학교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지속적인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조치들을 담은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한편 협의회는 총회 시작 전에 국가기후환경회의 반기문 위원장과 ‘기후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환경교육을 더욱 활성화할 것을 논의했다.

최교진 협의회 회장은 ‘교육 의제가 혁명적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기라고 전제한 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미래형 교육과정의 개편과 이와 연계된 교원양성과 선발제도 개선의 정책적 대안, 생태전환 교육을 위한 학교환경교육 정책, 교육환경 개선 방안 제시 등 우리 학생들의 삶을 중심에 둔 유초중등교육정책을 실질적 주체로서 추진해 교육자치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 총회는 2021년 1월 1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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