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사회 “녹지 국제 영리병원 개설허가취소처분 기각 판결 환영”
제주시민사회 “녹지 국제 영리병원 개설허가취소처분 기각 판결 환영”
  • 강내윤 기자
  • 승인 2020.10.2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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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채널제주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가 20일 녹지 국제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를 취소해달라는 중국녹지그룹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린 가운데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는 “녹지 국제 영리병원 개설허가취소처분 기각 판결을 환영한다”고 맑혔다.

제주도민 운동본부’는 “우리는 도민들의 뜻을 외면하고 원희룡 도정이 내준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자체가 문제였다는 입장이었다는 점에서 영리병원 설립을 사실상 불허한 제주지방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gote.

이어 “판결 결과에 따라서는 ‘국내 1호’ 영리병원 설립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돈벌이 수단으로 치부되는 그 시작부터 막혔다는 점에 이번 판결은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가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밝혔듯이 중국녹지그룹은 개설 허가를 받고서도 3개월 이내 병원 업무를 시작하지 않았고, 특히 개설허가 당시 의사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각 판결의 귀책 사유는 중국녹지그룹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 역시 ‘개설허가에 공정력이 있는 이상 개설허가 후 3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해 업무를 시작해야 함에도 중국녹지그룹에서 이를 거부해 개설허가 취소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는 점은 이를 뒷받침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주도민 운동본부’는 “이번 1심 판결 이후 또다시 지루한 법정 공방 또는 소송이 예고된다”며 “우리는 사회적 갈등과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밖에 없는 영리병원 대신 공공병원이나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다시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녹지그룹과 그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은 항소를 포기하고 갈등을 종결시켜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 원희룡 도정을 비롯해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 등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했다.

또 “지난 영리병원 공론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제주도민들과 국민들의 분명한 의견은 영리병원이 아닌 공공병원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라며 “중국 부동산 회사에 의료를 맡길 것이 아니라 코로나 19시대 더욱 중요해진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대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제주도민 운동본부’는 “더 이상 영리병원이라는 잘못된 정책이 아니라 이번 판결을 계기로 공공의료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고 제주도민과 국민들을 위한 공공의료 정책을 문재인 정부와 원희룡 도정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마지막으로 2006년 제주특별법 제정부터 시작된 제주영리병원 논란을 완전히 잠재우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제주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에서 영리병원 허용조항을 전면 삭제하는 개정안을 제출하고 즉각 국회 통과를 시켜야 할 것”이라며 “그것이 민심이고 코로나 19에 대응하는 정부와 국회의 자세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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