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29일 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서귀포시, 29일 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 강내윤 기자
  • 승인 2020.10.05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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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2020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2020년 9월 29일자로 결정· 공시하고 10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2020. 1. 1. ~ 5. 31.까지 주택 신·증축 및 토지 분할·합병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주택 520호가 대상이며 공시가격은 982억 원으로 전년과 동일조건 대비 21.5% 하락하였다. 주된 가격하락 요인은 전년 대비 신축 및 신규 주택 감소(-22.5%)에 기인한다.

서귀포시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20. 9. 29.~10. 29. 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서귀포시청 홈페이지(http://www.seogwipo.go.kr) 및 서귀포시 세무과,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사유, 적정가격 등)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현장 재조사 및 한국감정원의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27일 조정 공시한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할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에 대해서도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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