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초지관리 실태조사 실시...위법 행위 확인 시 원상회복 등 강력 조치
서귀포시, 초지관리 실태조사 실시...위법 행위 확인 시 원상회복 등 강력 조치
  • 강내윤 기자
  • 승인 2020.10.05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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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초지의 이용현황, 초지법 위반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10월 5일부터 30일까지 초지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서귀포시가 관리하고 있는 초지 7,115ha*를 전수 조사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파악한 초지 내 월동채소 재배지 140필지‧144ha에 대한 1차 조사가 지난달 마무리되어, 69필지‧66ha가 원상회복되고 71필지‧78ha에 대해 소유자 및 행위자에게 원상회복 명령 조치할 계획이며,

이번에 실시하는 초지 실태조사는 초지이용유무, 가축입식 상황, 초지이용 등급 및 불법 전용 실태 등을 조사하게 된다.

월동채소 파종 및 발아시기에 초지의 불법 사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올해부터 실태조사 기준일을 종전 7월 1일에서 9월 30일로 변경하여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조사결과 무단으로 농작물 재배 등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원상회복 명령 및 고발조치하고 농지부서와 공유하여 농어촌진흥기금, 농업 재해피해 보상 지원, 월동채소 시장 격리 지원사업 각종 농업 지원 사업대상에서 제외 조치할 계획이다.

강완철 서귀포시 축산과장은 “제주 축산업의 기반이 되는 초지가 매년 감소됨에 따라 관내 하급 및 미이용 초지에 대해 초지보완,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 등 적극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초지자원을 실효성있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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