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2020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 제주시
  • 승인 2020.07.17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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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간 : 2020. 7. 1. ~ 7. 31.

 납세의무자: 건축물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의 사업주

 세 율 : 연면적 1㎡ 당 250원

 신고·납부 방법 : 위택스 전자신고납부 및 직접방문 신고 등

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상황실 운영( ~ 7. 31.까지)

  - 주민세 신고납부 방법 안내 및 신고서 접수

  - 고지서 발급 및 가상계좌 안내 등 납세편의 서비스 제공

 문 의 : 제주시청 세무과 (☎728-2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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