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밭떼기' 거래 피해, 표준계약서 작성으로 막는다
道, '밭떼기' 거래 피해, 표준계약서 작성으로 막는다
  • 강내윤 기자
  • 승인 2020.07.15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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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포전매매 표준계약서, 농가 피해 예방 위한 내용과 분쟁 조정 위한 내용 담겨
감귤 수확하는 농부
▲ 감귤 수확하는 농부 ⓒ채널제주

제주도가 농가의 '밭떼기' 거래 피해를 막기위해 팔을 걷어 부쳤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산 노지감귤의 본격적인 포전거래 시기를 앞두고 읍·면·동 및 지역 농·감협 사무소에 포전매매 표준계약서 서식 5,000매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일명 ‘밭떼기’로 불리는 포전거래는 농가와 유통인 간 구두로 계약하는 사례가 많으며, 기후와 농산물 가격변동 등 이유로 유통인 약속 미이행으로 인한 농가 피해가 매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유통인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산물(감귤) 포전매매 표준계약서를 작성, 거래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표준계약서 작성 시 소비시장 유통 처리상황에 따른 감귤가격 하락으로 포전거래 대금 미지급, 기상여건에 따른 재해로 인한 감귤 품질 손상 등에 따른 일방적 계약 해제, 감귤 수확 지연 및 수확 포기 등 농가들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포전매매 표준계약서에는 ▶일반사항(매도, 매수 인 인적사항, 수확예정일, 매매대금의 지급일자, 연락처) ▶ 특약사항(농산물 반출 지연시 관리비용 변상 및 손실부담, 계약해제, 임의처리) ▶ 계약일반조건(목적물 확인, 관리, 인도 , 반출, 위약금) 등으로 분류해 농가 피해 예방을 위한 내용은 물론 분쟁조정 기준 내용들이 들어있다.

제주자치도 전병화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감귤 포전매매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면 농가와 유통인 간의 분쟁과 시비가 상당수 사라진다”며 “감귤뿐 아니라 농산물 포전거래 시에는 반드시 표준계약서를 작성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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