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양식 수산물 사용금지 약품 확대 시행'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양식 수산물 사용금지 약품 확대 시행'
  • 강내윤 기자
  • 승인 2020.02.1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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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용 동물용의약품 5종인 플로르퀴놀론계 항생제와 메틸렌블루, 겐티안 바이올렛 등 추가 금지물질 지정

올해부터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기준이 강화돼 좀 더 안전한 수산물을 식탁에서 만날 볼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김수훈)는 수산물의 소비 수요 감소가 지속됨에 따라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산물의 생산·공급 확대를 위해 '2020년 양식 수산물 안전성조사' 업무와 관련,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되는 규정 주요내용을 보면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5종인 플로르퀴놀론계 항생제(노르플록사신, 오플록사신, 페플록사신)와 현재 염색제로 사용 중인 메틸렌블루, 겐티안 바이올렛이 식품 중 검출 금지물질로 추가 지정돼 오는 4월1일부터 시행 될 예정이며, 이들 물질이 검출 시 양식 수산물 소유자는 30일 이내 전량 폐기처리 해야 한다.

또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대국민을 상대로 매월 수산물 안전성조사 결과를 공유·공개하는 한편, 안전성조사 시료수거 및 분석과정의 참관 기회를 제공, 수산물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수훈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장은 "양식단체의 수산물 안전관리 관련 법규 설명 및 안전성조사 협조 요청 시 적극 지원과 올해 도내에서 생산되는 양식 수산물(넙치 등)과 제주연근해 어획 수산물(갈치, 옥돔, 고등어 등)에 대한 철저한 안전성조사를 추진하겠다"며, “안전한 수산물 생산‧공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드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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