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상속 신고 지연시 최대 50만원 범칙금 부과'
'차량 상속 신고 지연시 최대 50만원 범칙금 부과'
  • 강내윤 기자
  • 승인 2018.08.08 13: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동차 상속이전 6개월 이내에 해야...'

제주시는 시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동차 상속이전에 대한 사전안내를 연중 시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자동차등록령 제26조에 따라 상속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이전 신고를 하여 차량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고 등과 같이 차량을 다시 사용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폐차 말소등록을 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상속서류를 구비하여 3개월 이내에 폐차말소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속이전 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 지연기간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 등록하여야 하며, 금년도에는 225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17건 4,510천원의 상속이전지연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상속 미이행 상속대상자 77명에게 독촉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제주시 관계자는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이전 절차와 구비서류 등이 상세히 기재된 안내문을 매월 발송하여 경황이 없는 상속인들이 상속을 늦게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를 최소화하고자 자동차 상속이전에 대한 안내를 지속적으로 운영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