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성명서 전문]‘노조 탄압’하는 노조지부장 출신 이석문 제주교육감은 규탄한다
[공무원노조 성명서 전문]‘노조 탄압’하는 노조지부장 출신 이석문 제주교육감은 규탄한다
  • 채널제주
  • 승인 2018.05.0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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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문 교육감은 노동조합 지부장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제주교육노조의 합법적인 전임자 인정 요구에 대해 임기 내내 동의를 거부하고 있다.

전국 어느 지자체와 교육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비상식적 사례다.

이는 합법을 가장한 노조 탄압이다!

노동조합 지부장 출신으로 노조활동에 있어 전임자와 단체교섭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석문 교육감이 보일 행태가 아니다.

이는 노동조합지부장 출신이 노조 운영의 노하우를 통해 ‘노조를 탄압하는 이율배반적 행태’다.

그러면서도 노동절을 기해 “노동이 온전하게 존중받는 조직 문화를 만들겠다.”며 제주도민을 우롱하는 언행의 불일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석문 교육감은 재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사람이 먼저인 교육, 교육이 먼저인 사람”을 내세웠다.

그러나 4년 임기 동안 교원과 지방공무원 그리고 교육공무직원 간 교육계의 차별을 조장했던 장본인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다.

대화가 가능한 조직이 건강한 조직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석문 교육감 취임 이후 우리노조는 교육감과 대화의 기회를 갖는 것조차 힘들었다.

우리 제주교육노조는 이석문 교육감 임기 초부터 학교 업무 재구조화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단체협약안으로 ’교육감과 조합이 공동으로 각급학교 소관업무에 대하여 철저하게 조사, 분석하자‘고 요구해왔으나, 도교육청에서는 비교섭 사항이라는 입장만 고수하며, 당사자들 간의 협의도 없이 일방통행식 정책하달로 일관하며, 지금까지 갈등을 조장하고 사실상의 대화를 거부해 왔다.

2014년 12월 교육감에게 단체협약안을 제출하고, 교섭을 시작한 지 3년 5개월이 넘었으나, 학생조기 등교에 따른 학교안전사고예방 강화, 행정실 업무 개선 방안, 전임자 인정에 관한 사항 등 제주교육노조의 정당한 주요 요구사항들을 거부하며 불성실한 교섭태도로 일관해왔다.

또한, 우리노조가 지난 3월 개최된 실무교섭에서 교육감 임기 만료 전에 단체교섭을 마무리 지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교육청은 ‘형식적‘ 인 협의만 계속 진행하자면서 단체교섭의 합법적 절차인 교육감과의 직접적인 본교섭조차 거부하고 있다.

이석문 교육감처럼 ‘불통’과 일방적 정책 결정으로 인해, 제주교육 구성원들이 교육청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땅에 떨어졌던 적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제주교육노조와의 대화나 요구는 묵살하면서 ‘노조 아님’ 통보를 받은 전교조의 요구는 속전속결로 받아들이는 교육감의 차별적 행태에 우리 제주교육노조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말로만‘ 배려와 협력을 노래하고, 행동으로는 차별을 일삼는 행태를 보면서 이석문 교육감에게 진정한 교육자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은 말이 아니라 행동과 실천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석문 교육감은 더 이상 ‘말로만’ 도민과 교육가족들을 호도하지 말라!

이석문 교육감은 즉각 전임자를 인정하고,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라!

이석문 교육감은 지금 당장 차별적인 행태와 합법을 가장한 노조 탄압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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