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무단배출 70대 양돈업자 '실형'
가축분뇨 무단배출 70대 양돈업자 '실형'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6.11.18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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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축분뇨 불법배출 행위 엄중한 처벌 필요"
▲ 법원 ⓒ영주일보

후숙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고독성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한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판사는 18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돈업자 조모(78)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제주시 조천읍 소재 한 양돈장에서 무허가 배출시설을 통해 고독성 가축분뇨 2000t 가량을 무단배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가운데 약 10톤이 선흘리 인근 공공수역으로 흘러 들어갔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조씨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해당 양돈장에서 고무호스를 통해 고독성 가축분뇨 190t을 인근 초지와 농경지 등에 무단배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판사는 "제주도의 환경 보전을 위해 토양과 지하수를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가축분뇨 불법배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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