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법시험 폐지’ 합헌
헌법재판소, ‘사법시험 폐지’ 합헌
  • 영주일보
  • 승인 2016.09.3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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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5:4 합헌 결론…사시 역사 속으로
▲ 헌법재판소가 29일 사법시험 폐지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영주일보

헌법재판소는 29일 사법시험 폐지와 그 시행일을 규정한 변호사법 관련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사법시험존치 대학생연합’ 대표 정윤범씨 등이 “사시를 폐지하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은 헌법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변호사시험법 부칙 1조와 2조, 4조 1항의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만 실시한 후 그해 12월 31일 폐지한다는 규정은 변호사시험법 개정이 없으면 예정대로 폐지 수순에 들어간다.

헌재는 이날 열린 선고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도입한 이상 사시 병행유지는 사법개혁 취지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이미 8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교육을 통한 법조인 선발로 큰 폭의 제도 전환을 했는데, 시험선발제도를 그대로 둔다면 제대로 된 법조인 양성이 어려울 것이라 평가했다.

5명의 재판관은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공무담임권 침해 등의 주장에 대해 모두 인정하지 않았으며 “청구인들이 로스쿨에 입학해 소정의 교육을 마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경우 변호사시험에 응시해 법조인이 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4명의 재판관은 “사시 폐지가 경제력이 없는 계층의 법조인 진출을 막고 계층간 반목을 심화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이들은 “사시 폐지는 단순히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층 간의 불신과 반목을 심화시키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등 공익도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은 판·검사로 임용될 수 없으므로, 로스쿨에 진학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은 변호사 자격을 얻을 수 없고, 그 결과 자신의 능력이나 적성과 무관하게 판·검사로 임용될 기회 또한 상실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변호사단체와 고시생모임 등 사시존치활동을 하는 이들은 수년간 주로 국회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동시에 헌재에 위헌성 판단도 청구한 바 있다. 사시존치모임은 이번 선고직후 헌재 앞에서 집회를 열고 “헌재 결정과 상관없이 국회에서 더욱 강력한 사시존치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 예고했다.

사시존치측이 국회 입법활동에 주력한다는 방침을 밝혀 연말까지는 후폭풍이 계속될 전망이다.[ipn뉴스=남난우 기동취재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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