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교조 '법외노조' 근거 조항 합헌
헌재, 전교조 '법외노조' 근거 조항 합헌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5.05.29 00: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판관 9인 중 8명 합헌…"해고자는 노조원 아냐"

 
전교조의 노조 자격을 박탈한 것은 적법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가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2조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합헌을 선고했다.

교원노조법 2조에 따르면 교원은 초·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를 의미한다.

헌재가 이날 서울고법이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8(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함에 따라 해직 교사들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인 전교조는 합법적인 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따라서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2심 재판중인 '법외노조' 처분 취소에 대한 소송도 패소할 가능성이 커졌다.

만약 전교조가 최종 판결에서도 패소하면 앞으로는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되고 또 1999년 설립 당시부터 합법노조 지위로 누리던 많은 혜택을 상실하게 된다.

단체협약 교섭권을 잃게 되고 노조 전임자들은 모두 학교로 복귀해야 한다. 일부 교육청의 노조 사무실 임차료 지원도 끊긴다. 교사를 상대로 조합비를 원천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노조활동비도 대폭 줄 전망이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문제가 불거진 것은 2010년이다. 한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일부 교원 노조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진정을 내자, 고용부는 전교조·한국교원노동조합·자유교원조합·대한민국교원조합 등 4개 교원노조 규약을 검토했다.

고용부는 점검 결과 전교조 규약 가운데 '부당하게 해고된(파면·해임)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는 조항을 수정하라고 통보했지만 전교조는 거부하고 소송으로 맞섰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교원노조법 제2조가 교원의 단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 등으로 항소심 선고 시까지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고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현재 전교조에는 9명의 해직교사가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 전교조는 이들이 사학비리 고발 등 공적 가치를 실천하다 도로교통법 위반 등 실정법 위반으로 해직된 것이라며 노조가 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정당한 임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용부는 2013년 전교조가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둔 것이 교원노조법 위반이라며 전교조를 합법 노조로 볼 수 없다고 통보했다.

한편 서울고법의 사건 심리는 위헌법률심판으로 일시 중단된 상태다. 헌재가 해당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2심 판결 역시 전교조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내려질 것이라 전망된다.[ipn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