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집행 제대로 못하면 패널티 준다"... ‘지방재정 건전화 운용대책’ 추진
“재정집행 제대로 못하면 패널티 준다"... ‘지방재정 건전화 운용대책’ 추진
  • 강내윤 기자
  • 승인 2016.08.2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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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요구부터 집행단계까지 사업 책임제 강화 예정'...“지방재정 건전화 운영대책 통해 재정집행률 높아질 것으로 전망”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음달 1일부터 지방재정집행률 제고 및 이월·불용액 최소화 등 비효율적 재정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생산적 재정운용 제도를 정책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그 동안 예산편성과 결산과정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에 대해 사업 부서별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산요구→예산편성→예산집행→평가’로 이어지는 예산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과 운용과정에 패널티 및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지방재정 건전화 예산운용 기본원칙은 예산의 ‘기획·요구단계’에서부터 투자 심사, 중기 지방 재정 계획 등 사전 절차가 이행된 사업에 한해 예산요구를 제도화하고, 시설 공사는 타당성 조사, 기본 설계, 토지 보상, 공사’의 순으로 연차별 추진 계획에 의해 단계적 예산요구(국고보조사업 제외)를 시스템화 한다.

또한, 지역SOC 등 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부서별 사업효과, 도민 수혜도 등 우선순위를 설정해 예산을 요구, 이월 및 불용예산 최소화 등을 위해 예산편성 요구 시 사전 집행계획 관리카드 작성을 의무화하고, 주요사업 집행상황 모니터링 강화, 집행책임관 제도 운영, 집행상황 보고회 정례화 등을 통해 재정집행률 제고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민들의 정책수요에 부응한 투자재원의 사장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세입추계 시기를 예산편성시점에서 매분기별로 개선해 예측 가능한 재원의 활용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제도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월액 과다, 재정집행률 부진, 불용액 과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과다, 보조금성과평가 부진, 세입추계 부실, 행정시의 법정필수경비 미편성 등 7개 유형에 대해 행정운영경비 배정유보 및 감액배분, 부서 자율편성액 감액배분 등 패널티 제도를 도입 운용한다.

또, 재정집행률 평가를 통해 우수부서 중 도본청 부서의 경우 포상금 및 현안사업 자율편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행정시의 경우 재정 집행률 목표 달성여부에 따라 자율편성 인센티브를 실링액 이외로 지원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김정학 기획조정실장은 이와 관련해 “재정집행률이 높으면 이월사업과 불용액감소로 이어진다”며, “효율적 재정 집행 및 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하고 “지방재정 건전화 운영대책을 통해 재정집행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기대를 전하며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점차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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