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어기 일본 EEZ 입어 제주도 연승어선 149척 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 수역)에서의 안정적 조업과 조업조건 미이행 등으로 인한 경고 및 나포 등을 사전 예방하고자, 2016. 7. 15(금) 10시부터 서귀포수협에서 관련 어업인에 대한 일본 EEZ내 위반조업 방지 특별 지도·교육을 실시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도(주관), 수협제주어업정보통신국(협조)과 공동으로 2015년 어기 일본 EEZ 입어 우리도 연승어선 149척을 대상으로 준법조업 도모를 위한 특별 지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해양수산부에서는 일본 EEZ 수역 입어시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와 관련한 사항, 도에서는 2015년 어기 일본 EEZ 나포 및 경고 처분 어선에 대한 유형별 분석 및 나포시 벌금 등 재제사항과 관련한 사항, 수협제주어업정보통신국에서는 일본 EEZ 수역 입어시 입·출역신고방법, 선창도면 작성 및 비치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교육하였다
한편, 지난 6월 한·일 양국은 2016년도 어기(2016. 7. 1 〜 2017. 6. 30) 양국 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양국간 입장 차로 인하여 결렬되었으며 2016. 6. 30 자정을 기해 우리도 연승어선은 일본 EEZ 수역에서 철수한 바 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금번 특별교육 실시로 일본 EEZ 수역에서의 위반조업으로 인한 우리도 연승어선의 경고·나포 등 위반사례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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