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 확정
이석기,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 확정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5.01.2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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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선동 ’유죄'…내란음모 행위 ‘무죄‘

▲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선동 사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원심(2심)을 확정 판결했다.
[ipn뉴스=김제일 기자]대법원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이 전 의원 등 피고인 7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대법원은 내란선동 혐의는 인정했으나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로써 이석기 전 의원의 형량은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으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형사1부에서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심리해 왔으나 "내란음모 혐의의 실행 구체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RO조직 역시 추측에 불과해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내란 선동은 문서 등에 대한 표현단계에서 문제. 내란선동죄 구성 요건에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내란 실행 목표 가지고 있더라도 특정한 정치적 사상 옹호나 교지만으로 성립할 수 없다. 그것이 폭력적 행위를 선동해야 하는 것이어야 하고 선동자와 피선동자 관계를 봐서 이것이 증대시킬 수 있는 점이 인정돼야만 한다”고 밝혔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은 지난 2013년 8월 28일 국가정보원이 이 전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사건은 시작됐다. 검찰은 통진당 내부 제보자 이모씨의 진술과 2013년 5월 10일 및 12일 ‘RO 회합’에서 확보한 녹음 파일 등 증거를 제시하며 유죄를 주장했고,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피고인 6명에게도 징역 4∼7년의 중형을 내렸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는 1심과 달리 RO의 존재를 제보자의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의원에 대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했다.

앞서 내란음모죄가 적용된 사건은 1974년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등이다. 재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돼 유의미한 판례가 남지 않았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은 내란음모죄 법리를 구체적으로 내놓는 사실상 첫 대법원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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