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봄철 어패류 산란기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5월을 ‘어업질서 확립 전국 합동 지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동․서해 어업관리단, 제주어업관리소, 지자체 및 수협 등과 합동으로 해상 및 육상에서 불법어업에 대한 집중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포획 금지 길이를 위반한 어린 물고기 등의 어획, 포획 금지기간․금지구역 위반,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어법 사용, 무허가어업 및 불법어획물 운반․소지․판매 등 어업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해상 및 육상에 단속 전담반을 편성하고, 지역 수협위판장을 중심으로 어린물고기 불법유통이나 판매행위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불법어업 지도․단속의 효율성 제고 및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 등의 적극적인 참여로 실시할 예정이다.
동 기간 특별단속에는 어업지도선 4척(제주특별자치도 3척, 해양수산부 제주어업관리소 6척)이 동원되고 제주특별자치도 어업감독공무원 26명과 특별사법경찰관 10명이 참여하여 불법어업을 단속할 예정이다. 그리고 민간 어업인도 수산자원보호관리선으로 지정된 선박 35척을 동원하여 불법어업 지도 단속에 동참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어업인의 준법조업질서의 자율적인 확립을 위 하여 정부 합동 지도단속과 더불어 불법어업 방지 홍보포스터를 배부하여 어업인 출입이 잦은 주요 항․포구 및 수협위판장에 게시하는 등 홍보 및 계도활동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어업질서 확립 차원에서 동 기간에 적발 된 불법어업자에 대하여는 수산업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처벌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