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증오 범죄로 부터 인간의 존엄.가치 지킨다
종교증오 범죄로 부터 인간의 존엄.가치 지킨다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3.10.22 12: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개 인권시민단체 연합, ‘STOP종교증오’ 출범 기자회견 개최

▲ 종교증오범죄피해자연합 ‘STOP종교증오’가 광화문광장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STOP종교증오’를 외치고 있다.
종교증오범죄피해자연합 ‘STOP종교증오’가 광화문광장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활동에 들어갔다.

지구촌 곳곳에서 민족, 인종, 종교 등 편견과 증오로 발생하는 증오범죄가 만연하고 있다.

해외에서 한국인이 인종적 증오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최근 대한민국도 증오범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기자회견이 열려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7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종교증오범죄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국제법규와 헌법에 따라 ‘종교증오범죄예방및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인권시민단체 ‘종교증오범죄피해자연합 STOP종교증오(공동대표 이옥순,정백향,문선희,안경아,원서희,박도향)가 출범했다.

‘STOP종교증오’는 그동안 독자적으로 활동하던 5개 인권시민단체인 학내종교자유를 위한학부모울타리, 정신병원피해자인권찾기모임, 현대종교탁지원피해자모임, 진용식안산상록교회/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피해자모임, 한국기독교총연합회피해자모임등은 ‘종교증오범죄’라는 공통의 문제를 대처하고자 연합한 단체다.

이날 설립선언문을 통해 “종교증오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0조 제2항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STOP종교증오의 활동은 종교증오로 인한 피해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편견과 증오 속에 파묻힌 인권을 본래의 존엄한 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활동”이라고 선언했다.

또 가정파괴 등 심각한 범죄를 유발하는 종교증오범죄, 경찰·검찰·법원도 인식 못해 외면 받고 있는 현실이라 지적했다.

▲ 인터뷰를 통해 ‘STOP종교증오’시민단체 공동대표 정백향씨가 종교증오범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어 ‘STOP종교증오’는 일제가 식민통치에 저해되는 민족종교 등을 말살하기 위해 유사종교·사교·사이비종교라는 이름을 붙여 반사회적 굴레를 씌워 대중이 편견과 증오심을 가지도록 선동하는 종교정책을 펼쳤으며 역대 대한민국 정부가 이러한 폐단을 청산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답습해 왔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정부의 정책이 토양이 되어 각종 방송·언론·출판·인터넷 등을 통해 신념과 신앙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편견과 증오가 전파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가정·이웃·학교·직장·교회 등에서 차별·따돌림·모욕·명예훼손·폭언·폭행·강요·감금·손괴·방화·유기·아동학대·경제적학대·가정폭력·가정파괴·살인 등의 각종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STOP종교증오’는 “우리사회가 증오발언을 표현의 자유나 종교 비판의 자유라며 옹호하고 종교증오에 의한 폭력을 종교간 갈등이라며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들은 물론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법을 집행하는 검찰과 법원 등에서도 종교적 편견과 증오를 인식하지 못해 외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STOP종교증오’는 종교증오범죄예방및처벌법 제정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 펼쳤다.

▲ ‘STOP종교증오’ 피해자연합 300명의 회원들이 종교증오범죄에 대한 시민인식전환 캠페인과 함께 ‘종교증오범죄예방및처벌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 ‘STOP종교증오’ 정백향 공동대표는 “종교증오범죄는 자기와 다른 신앙을 이단·사이비종교라고 경멸하며 척결해야 한다는 종교증오발언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선동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현재 대한민국 현행법만으로는 증오범죄를 처벌할 수 없다. 선진국에서는 법을 제정하여 처벌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많은 종교증오범죄 피해가 발생해도 증오범죄를 예방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어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실적인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당위성을 알리고 ‘종교증오범죄예방및처벌법’을 제정하기 위해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범기자회견을 마친 후 ‘STOP종교증오’ 회원 300여명은 광화문 일대에서 종교증오범죄의 피해의 심각성과 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는 대국민 인식전환 캠페인과 함께 종교증오범죄 중단을 위한 ‘종교증오범죄예방및처벌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펼치며 활동에 들어갔다.

종교증오범죄의 피해의 심각성과 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출범한 ‘STOP종교증오’의 활동에 귀추가 주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