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도 칼 댈까?
檢,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도 칼 댈까?
  • 나는기자다
  • 승인 2013.05.2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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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 등 해외 비자금 조성 핵심 거점…당사국에 직접 세무자료 요청 등 가능성

▲ 21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로 CJ그룹 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윤대진 부장검사)가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 물품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서울=뉴시스】
CJ, '세금천국' 조세피난처에서 비자금 조성 의혹 잇따라
검찰, 국세청 통해 역외탈세 자료 확보할 수도…

검찰이 CJ그룹 소득세 탈세 부문에 비중을 두고 수사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기업 비자금의 '젖줄'인 해외 조세피난처(Tax Haven) 국가에 대한 실질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 법조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CJ그룹의 수백억원대 소득세 탈세 의혹을 중심으로 수사력을 집중하는 한편 비자금이나 편법증여 등 다른 의혹들도 전반적으로 수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CJ, 홍콩 등 '조세피난처'에서 비자금 조성 의혹 짙어

검찰이 지난 5년 내내 갈고 별러왔던 사정의 칼을 오랜만에 다시 빼든 만큼 탈세를 출발점으로 한 재계 비리 수사는 역외 비자금으로 귀착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 수사의 성패는 사실상 자금 흐름 분석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검찰 수뇌부가 특수2부 검사를 전원 투입시킬 정도로 의지를 드러내는 만큼 수사팀은 '비자금 꼬리'를 밟기 위해 계좌추적을 비롯한 가능한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CJ 그룹에 대한 비자금 수사의 중요한 연결고리가 버진아일랜드와 같은 조세피난처 국가가 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검찰은 CJ그룹이 해외 조세피난처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여러차례 자금세탁을 거쳐 국내로 다시 자금을 반입한 정황을 포착, 혐의 입증에 필요한 단서를 잡는데 총력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J그룹은 해외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가공거래하는 수법으로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CJ그룹이 버진아일랜드나 홍콩 등 해외법인으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은 것처럼 거래관련 서류 등을 꾸며 구매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해외로 돈을 빼돌렸을 것이라는 분석에 기인한다.

또 CJ그룹이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차려놓고 자사 주식 90억원 어치를 매입한 뒤 주식을 팔아 치워 6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의혹도 수사선상에 떠올랐다.

이와 관련 CJ그룹은 조세피난처로 알려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놓은 상태다.

CJ그룹은 계열사인 CJ CGV가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에서 'EMVOY MEDIA PARTNERS(EMP)'와 CJ대한통운은 'W.P.W.L'를 보유하고 있다.

홍콩에서는 모두 7개의 CJ 계열사가 운영되고 있다. CJ차이나, CJ글로벌홀딩스, CGI홀딩스, CMI홀딩스, UVD엔터프라이즈 등 5개 업체는 모두 완차이에 위치한 빌딩의 같은 주소지로 등록됐다.

이들 법인이 비자금 창구나 경유지로 활용됐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찰 수사가 이뤄질 확률이 높다.

◇검찰, 조세피난처 자금추적 어떻게 할까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해외로 흘러나간 돈의 흐름은 역추적을 통해 비교적 확인이 수월한 반면, 조세피난처에 묶여있던 자금이 다른 국가로 흘러들어 가거나 홍콩, 케이만군도 등과 같은 조세피난처로 유입된 경우에는 자금추적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 조세피난처를 시작점으로 하는 자금 추적은 쉽지 않다는게 검찰 내부의 지배적인 평가다.

검찰이 조세피난처로 알려진 버진아일랜드의 세무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예상된다.

먼저 대검 국제협력단을 통해 버진아일랜드 측에 수사 협조를 공식 요청하는 방안이 있다.

2010년 1월 검찰총장 직속으로 신설된 국제협력단은 외국 검찰과의 협력이나 교류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내부에 국제자금추적팀을 별도로 가동하고 있다. 굵직한 사건의 경우 한국과 해외를 오가는 자금의 꼬리는 대부분 이 곳에서 포착한다.

다만 상대국 정부가 한국 검찰의 수사 협조 요청에 소극적이거나 난색을 표하면 기대하기 힘들다. 특히 버진아일랜드가 많은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조세상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감안하면 '고객'의 이탈을 막기 위해 갖고 있는 자료도 내놓지 않을 수 있다.

두 번째 방안은 국세청을 통해 자료를 넘겨받는 방식이다.

이미 검찰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압수수색해 2008년 이후 CJ그룹에 관한 세무자료를 임의 제출 형식으로 넘겨받았다.

국세청은 이현동 청장 체제하에서 조세피난처 국가를 이용한 탈세 행위에 대해 엄벌 의지를 갖고 '비밀계좌'로 유명한 스위스를 비롯해 다양한 국가와 조세정보교환 협력이나 네트워크를 강화했다. 일부 조세피난처 국가에는 국세청의 역외탈세 전담인력이 파견돼 활동하고 있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검찰이 국세청을 통해 조세피난처에 있는 CJ관련 세무자료를 넘겨받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른 한편에서는 검찰이 상당기간 CJ그룹을 상대로 한 내사를 진행해 온 점을 감안해 이미 내부적으로 방대한 양의 세무자료를 축적한 상태여서 굳이 다른 국가와의 공조가 없어도 수사가 지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CJ그룹의 조세피난처 법인과 관련, "해외에 어떤 법인을 갖고 있는지와 이 법인을 통해 탈세를 했는지 여부는 혐의와 관련된 부분"이라며 "혐의 입증에 필요하다면 상관관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전방위로 휘두르는 사정의 칼날이 '세금천국'으로 불리는 조세피난처에도 미칠 수 있을 지 주목된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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