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올해 항공기 지방세수 늘었다.
2012-06-29 김충환 기자
따라서 예상되는 항공기 재산세는 683백만원으로 지난해 569백만원 대비 114백만원이 증가했으며 대한항공이 9대 341백만원, 아시아나 10대 261백만원, 제주항공 10대 61백만원, 티웨이항공 2대 15백만원, 진에어 1대 5백만원으로 나타났다.
항공기 재산세율은 지방세법상 0.3%이나「제주특별자치도 세율조정특례조례」로 0.18%를 정하고 있어 제주공항에 항공기 정치장 등록 유치 시 타 자치단체에 비해 유리한 여건에 있다.
특히 지난 2008년부터 5년간 항공기 지방세수는 3,051백만으로(취득세 131, 재산세2,920) 자주재원 확충에 일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제주시는 제주공항에 항공기 정치장 등록유치를 위하여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