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여행업과 무허가 유상 운송업자들 기승"...'제주자치경찰단 단속에 덜미'

'무등록 여행업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불법 유상운송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

2025-02-20     강내윤 기자
▲ '불법 여행업 운영자가 제주자치경찰단 특별 단속에 덜미가 잡혔다' ⓒ채널제주

허가 없이 중국인 관광객 상대로 여행업과 불법으로 유상 운송한 업자들이 덜미가 잡혔다.

20일, 제주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은 최근 증가하는 중화권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무등록여행업과 불법 유상운송 등으로 관광질서가 문란해 짐에 따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주자치경찰단은 무등록여행업을 운영한 A씨(47세, 여)와 불법 유상운송을 한 B씨(57세, 남)을 적발했다.

A씨는 지난 18일 제주시 소재 한 호텔에서 중국인 관광객 4명을 대형 승합차량에 태워 성산과 우도 등 주요 관광지에서 무등록 여행업을 하다 적발됐으며, B씨는 19일 제주시 모 호텔에서 대만인 가족 관광객8명을 자신의 승합차량으로 우도와 섭지코지 일대를 불법 유상 운송하다 단속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