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주민자치연대, “예산을 무기로 민간단체 옥죄는 전형적인 관치행정” 지적

제주도, 예산 10% 삭감 목표… 민간단체 “일방적 통보” 반발 ​​​​​​​제주4·3 관련 예산까지 삭감…“원칙 없는 무분별한 예산 조정”

2025-02-19     박혜정 기자
제주도청

제주도가 추가경정예산 확보를 위해 민간 보조사업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19일 성명을 통해 “예산 절감이라는 명분 아래 민간단체 보조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민·관 협치가 아닌 관치시대로의 회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제주도는 최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법정필수경비 확보 등을 위해 ‘2025년도 세출예산 효율화(절감)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서에 총 예산액의 10% 절감을 목표로 설정했다. 제주도는 예산 절감 목표를 달성한 부서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미흡한 부서에는 예산 감액 등 페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제주도의회에서 이미 확정된 2025년도 예산안이 별다른 원칙과 기준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이 주요 삭감 대상이 되면서 “예산편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부서운영비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은 삭감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민간단체 보조금만 삭감하는 것은 예산을 무기로 민간단체를 옥죄는 전형적인 관치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부서에서는 보조사업자인 민간단체에 보조금 삭감을 구두로 통보하면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번 예산 삭감 대상에는 제주4·3 관련 사업뿐만 아니라 민생경제와 밀접한 경제 분야 예산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원칙과 기준 없는 무분별한 삭감”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민생예산’이라며 새해 예산안을 편성했지만, 도의회 통과 후 불과 2개월 만에 이를 손질해 다시 민생예산을 짜겠다는 것은 근시안적인 예산편성”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밑돌 빼서 윗돌 괴기’식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제주도는 지난 2023년에도 제1회 추경에서 민간 보조사업 예산을 10% 일괄 삭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예산 10% 일괄 삭감 관행은 예산편성 원칙에 반하고, 민간단체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며 “제주도는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일방적 예산 삭감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성명서에서 “민간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방적 예산 삭감은 민·관 협치를 저해하고 관치시대로의 회귀를 초래할 것”이라며 “제주도는 예산편성 원칙에 맞는 합리적 조정을 통해 민간단체와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는 이번 예산 삭감 방침과 관련해 “재정 여건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입장이지만, 민간단체들과의 갈등이 계속될 전망이다.

[성명 전문] “제주도는 정녕 관치시대로 회귀할 것인가?...민간단체 일방적 보조금 삭감 중단하라!”

제주도가 추가경정예산 재원 마련을 위해 민간 보조사업 예산 삭감을 추진해 논란을 빚고 있다. 예산 절감이라는 명분 아래 민간단체 보조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민·관 협치가 아닌 관치시대로 회귀하는 것이다.

제주도는 최근 지역경제 활성화와 법정필수경비 등 필요 예산 확보를 위해 ‘2025년도 세출예산 효율화(절감)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각 부서별로 총 예산액의 10% 절감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절감 대상 사업은 연내 예산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이나 공모 참여 부진 등에 따라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등이다.

현재 각 부서별로 예산 절감 목표액과 절감 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제주도는 목표를 달성한 부서에는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실적이 미흡한 부서에는 예산 감액 등 페널티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제주도의회에서 이미 확정된 2025년도 예산안을 제주도가 뚜렷한 원칙과 기준도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 삭감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 예산 절감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각 부서별로 사실상 예산 10% 삭감 할당제를 적용해 민간위탁 사업은 물론 민간 보조금 사업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예산편성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더욱이 부서운영비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 항목은 삭감 대상에서 제외하고 예산을 무기로 활용해 민간단체를 옥죄는 것은 전형적인 관치행정이다.

실제로 일부 부서는 보조사업자인 민간단체를 상대로 보조금 삭감을 구두로 통보해 민간단체의 불만을 사고 있다. 보조금 삭감 대상에는 제주4·3 관련 사업은 물론 민생경제와 밀접한 경제 분야 예산 등도 포함돼 있어 원칙과 기준이 없는 무분별한 삭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새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민생예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지만 도의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된 지 불과 2개월 여 만에 그 민생예산을 다시 손질해 다시 민생예산을 짜겠다는 것은 근시안적인 예산편성이자 ‘밑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격이다.

제주도는 지난 2023년 제1회 추경 때도 민간 보조사업 등에서 10%를 일괄 삭감한 바 있다. 이에 우리는 관행처럼 굳어지는 예산 10% 일괄 삭감은 예산편성 원칙에 반하고 보조사업자인 민간단체에 피해를 주는 만큼 제주도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 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25년 2월 19일

제주주민자치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