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강화 법안 대표발의

2012-06-24     양대영 기자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조정 및 의무고용 적용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장애인들의 자립과 생활이 보다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통합당 김우남 의원(제주시 乙)은 지난 22일, 국립대학병원, 총리실 산하 연구기관, 한국수출입은행 등 기타 공공기관(전체 177개, 2012년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의 의무고용률을 현재 2.5%에서 3%로 확대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용노동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개정안과 같이 의무고용률이 2.5%(‘12년)에서 3%로 상향될 경우 기타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일자리 수는 현행보다 약 580개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현행 기타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을 법률로 끌어올림으로서 현재보다는 고용의 안정성을 보다 더 확보하는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고용상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의무고용제도를 적용하여 일정 수준이상의 고용을 이행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하지만, 2011년 말 기준으로 의무고용 사업체(24,083개소)의 장애인 고용인원은 133,451명으로 고용률은 2.28%에 불과하다.


특히,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된다) 중 기타 공공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61.5%임에도 불구하고(공기업 9.7%, 준정부기관 28.8% 차지) 2011년 12월 기준 장애인 고용률은 공기업(3.05%), 준정부기관(3.55%)과 비교해 볼 때 1.84%에 지나지 않아 법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1991년부터 시행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2010년 1월부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의무고용률이 3%로 확대되었으나,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확대에서 제외되었다.

그 결과 기타공공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은 해마다 장애인 고용률이 소폭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타공공기관의 경우는 2011년 장애인 고용률이 지난 2010년에 비해 258명이 줄어든 1,911명에 불과했다.

또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김우남 의원실에 제출한 ‘2011년 회계년도 장애인 고용현황에 따른 부담금 납부현황’을 보면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 50억원이상으로 공기업(약 2억 5천), 준정부기관(약 5억 6천)에 비교해 볼 때 10배이상 높았다. 현행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사업주의 경우 고용부담금이 부과되고 의무고용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김우남 의원은 “2011년 말 기준 공공기관의 고용률은 상시 고용 근로자 수의 2.72%에 그치고 있으며, 이 중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1.84%로 민간기업 수준(2.2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기타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을 3%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공공기관에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계획과 그 실시 상황 기록의 제출명령을 의무화하고 이를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동개정안에 반영시킴으로서 장애인 고용확대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