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국가보조금 12억원을 편취한 공무원 등 11명 '검찰기소'

2014-02-04     퍼블릭 웰
 
  지난해 서귀포 3Eco 헬스팜 명소 명품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부보조금 12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제주경찰은 업체 관계자와 공무원 11명을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시켰다.
 
서귀포경찰서는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B업체와 보조사업자, 공무원 등 총 11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9년 12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3Eco 헬스팜 명소 명품화 사업 보조사업 대상자로‘A주식회사’라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국고보조금 34억원(보조금 28억6천만원, 자부담 5억 4천만원)을 받아냈다.
 
하지만 A주식회사 대표와 보조사업 관계자들은 서로 공모해 은행에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낸 뒤 예금을 바로 인출하고 자부담을 하지 않거나, 공장자재비 등을 부풀려 허위견적서를 제출하는 방법 등을 이용해 10억 3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허위 계약을 통해 1억 8230만원을 용도외 사용하는 등 총 12억 1730만원 상당을 편취 또는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한 보조사업자 등 8명 기소의견 송치 했다.”며,
“A주식회사를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해준 대가로 3개년 사업이 완료되면 위 회사의 공로지분으로 15%(3억 상당)을 받기로 약속 및 요구해  뇌물수수한 혐의로 공무원 1명을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관계자는 “보조사업자들이 이러한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보조금을 교부한 혐의 등으로 공무원 2명도 기소의견 송치했다.”며, “향후에도 각종 국가보조금 편취사범에 대하여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출처: 뉴스제주 문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