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차량 끝까지 추적한다

2012-06-20     김충환 기자

서귀포시는『번호판 전담 영치반』을 운영, 체납차량에 대해 주3회 이상 집중적으로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이는 지난달부터 2012년 상반기 특별자치도세 정리기간(‘12. 5. 1 ~ 6. 30)을 설정하여 운영중인 가운데 전체 체납액 7,112백만원의 21%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 1,513백만원을 줄이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상반기 체납액 정리기간동안 체납된 자동차 번호판 498대 영치 및 예고하여 482백만원을 징수했다.
이는 지난 2011회계년도 연도폐쇄기(1~2월)동안 번호판 영치 및 예고를 통해 203백만원을 징수와 비교해보면 2배 이상 늘어난 금액이다.

지방세법상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가 1회만 체납되어도 영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사실상 1회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예고 하고 있으며 예고된 차량 및 2회 이상 체납되면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지난 12일 전국 상습체납차량 단속의 날에는 전읍면동 동시 다발적으로 번호판 영치활동을 통해 이날 하루 동안 61대 677건 8,500백만원을 영치 및 예고했다.

번호판 영치활동은 체납차량 자동인식 시스템이 장착된 기동차량과 PDA를 이용하고 있다.

서귀포시 세무과 관계자는 이와 관련하여 “체납차량이 제로가 되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번호판 영치에 총력을 기울여 자동차세 체납액을 최대한 줄여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주 금요일(22일)에는 경마장에서 도․시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앞으로도 도내에서 운행 중인 전 차량에 대해 집중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으로 체납차량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