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민 사기극 도시관리계획 변경, 제주시 도시계획과를 엄벌하라!"

28일 (사)제주참여환경연대, 긴급 기자회견 열어

2024-11-28     박혜정 기자
(사)제주참여환경연대,

28일 오전 10시 30분, 제주시 고산동산5길에 위치한 교육문화카페 ‘자람’에서 (사)제주참여환경연대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시 도시계획과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엄벌을 촉구했다.

(사)제주참여환경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제주는 지하수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지역으로, 지하수보전지역의 관리와 보호는 도민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지적하며, 제주시 도시계획과가 지하수보전 2등급 지역인 함덕 곶자왈 상장머체를 개발 가능 지역으로 변경하려는 시도에 대해 강력히 반대했다.

단체는 “함덕 곶자왈 상장머체를 보전관리지역에서 생산관리지역으로 대규모 변경하려는 계획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의결됐으며, 현재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제주시 도시계획과는 변경안을 올리며 허위 자료를 사용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왜곡했고, 사실상 도민을 속이는 사기극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환경연대는 특히 제주시 도시계획과의 변경안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식생이 양호한 지역(임상도 5영급, 식생보전 3등급 이상)’을 보전관리지역으로 유지하기로 했으나, 약 13만 5천㎡에 해당하는 보존 지역이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를 “공공의 복리를 위한 도시계획의 기본 원칙을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하며, 해당 변경안이 사실상 투기와 연루된 정황도 있다고 주장했다.

(사)제주참여환경연대는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향해 “제주시 도시계획과의 부정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를 엄벌하라”고 촉구하며, “지하수보전 2등급 지역인 함덕 곶자왈 상장머체를 전면 보전지역으로 존치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마지막으로 “도시계획과의 대도민 사기극은 제주도 도시계획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며, 잘못된 변경안을 강행할 경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무효한 계획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도시계획의 공공성과 도민의 신뢰 회복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제기하며, 제주도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전문] 기자회견문

“대도민 사기극 도시관리계획 변경, 제주시 도시계획과를 엄벌하라!”

제주에 지하수만큼 중요한 것이 있는가. 절대적으로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는 제주에서 지하수보전2등급지역을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 개발 가능한 용도로 바꾸어야 한다는 제주시 도시계획과의 주장은 참으로 한결같다.

도시계획 자체가 공공의 복리를 위해 사유재산권을 제약하는 행위임에도 도시계획과의 존재의 이유를 부정하는 발언은 부끄러운 줄 모르고 계속되어 왔다.

함덕곶자왈 상장머체를 보전관리지역에서 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려는 제주시 도시계획과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은 제주도의회와 환경부의 부정적 의견에 막혔다. 제주시 도시계획과는 다시 지하수보전2등급인 함덕 곶자왈 상장머체를 대거 생산관리지역으로 바꾸는 안을 도시계획 위원회에 올렸고, 도시계획위원회는 변경안을 의결하였다. 현재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된 변경안에 대해 주민 의견을 듣고 있다. 도시계획위원회 의결 후의 주민 의견 수렴이 절차적으로 타당한가의 문제를 남기며, 사실상 최종 고시만 남겨두고 있는 단계다.

제주시 도시계획과의 폭주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올해 10월 28일, 제주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함덕곶자왈 상장머체를 포함한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었다고 알리면서, 함덕곶자왈 상장머체 지역에 대해 ‘식생이 양호한 지역(임상도 5영급, 식생보전 3등급 이상)을 보전관리지역으로 존치(253,175 m2 )하고, 나머지 부지(665,733m2)는 생산관리지역으로 1단계 상향’ 하는 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의 맨 마지막 장에는 ‘제주시 신청안’이라는 도면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서 제주시 도시계획과가 도시계획위원회에 변경안을 올린 것으로 확인된다.

본회가 제주시 도시계획과에서 올린 변경안 기준에 따라 검토한 결과, 제주시 도시계획과는 매우 심각한 대도민 사기극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보전관리지역으로 존치한다던 ‘임상도 5영급, 식생보전등급 3등급 이상’의 식생이 양호한 지역이 대거 생산관리지역으로 둔갑하였다. 약 135,000m2의 토지가 보전관리지역으로 존치되어야 함에도 생산관리지역으로 바뀌었고, 상당 부분의 토지가 투기와 연루된 정황이 보인다.

제주시 도시계획과가 밝힌 기준과 다르게 변경안을 상정하여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였다면 이는 제주시 도시계획과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방해한 업무방해에 해당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은 오염된 자료에 의해 내려진 오염된 결론이다. 따라서 당연 무효로 보아야 타당할 것이다. 만약, 이에 따라 고시를 강행할 경우,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된 고시이므로 무효가 되어야 한다.

제주시 도시계획과의 대도민 사기극은 공공의 복리를 위해 복무해야 할 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이며, 제주의 도시계획에 치명적으로 신뢰를 저하시키는 행위이다.

오영훈 도지사는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를 엄벌하고, 제주의 지하수를 지킬 의지가 있다면 지하수보전2등급인 함덕곶자왈 상장머체 전체를 보전지역으로 존치하라.

2024년 11월 28일

(사)제주참여환경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