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분정비업체 불법 정비 집중 단속
2012-06-18 김충환 기자
제주시는 자동차 정비업체의 법질서 확립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이달 18일부터 22일까지 제주시 읍․면지역의 부분정비업체65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정비행위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정비조합과 합동으로 실시되며, 부분정비업의 작업범위를 초과한 판금․도장 및 엔진분해 정비 및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이 이루어진다.
불법정비행위가 적발되면 위반사항별로 150만원~300만원의 범칙금 또는 형사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제주시 동지역의 236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판금․도장 등 작업범위을 위반한 3개 업체에 대하여는 범칙금(3백만원 1건․150만원 2건)을 부과했고 17개 업체에 대하여는 작업장 환경개선 등 현장시정을 조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