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기종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 2년 연장 반대" 강력 반발
23일 제주도의회 현기종 의원 기자회견 갖고 “성산읍은 지난 9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며 희생 강요 당해”
제2공항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2년 연장 심의가 모레(25일) 예정된 가운데 지역 도의원과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성산읍 지역구 국민의힘 현기종 도의원은 성산읍은 지난 9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며 희생을 강요당해왔다고 주장했다.
제주도의회 현기종 의원은 23일 오후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산읍은 2015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9년째 지속적으로 연장되고 있으며, 이번에도 추가로 2년간 연장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 의원은 이와 관련해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현 의원은 "성산읍 주민들은 9년간 재산권을 침해당해 고통받아왔고, 이번 추가 연장은 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이는 제주도정의 큰 법률적 오류"라고 주장했다.
현 의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설명하며, 해당 지역이 투기적 거래나 급격한 지가 상승의 우려가 있는 곳이 아님을 강조했다. 실제로 성산읍의 지가는 2019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4년 기준으로도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하고 있다.
현 의원은 이어 "현재 제주도정은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TF팀의 결정을 강행하고 있다"며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은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산읍 주민들이 기본권을 침해받지 않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며, 도정의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현 의원은 "성산읍민은 더 이상 희생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기자회견은 성산읍 주민들의 권리와 지역의 발전을 위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또 이런 상황에 토지거래허가구역 2년 연장은 명분이 없다며, 연장 강행 시 제주도정은 지역 주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