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해상풍력 사업, 절차상 다수 위법 확인"...'준공' 예정대로, 사업 취소 기준 없어

'일부 절차상 미비점 확인에 따른 행정조치 추진…환경 모니터링 및 주민 상생방안 이행 강화'

2024-10-10     강내윤 기자
한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 진행 과정의 문제 행위 의혹이 다수 확인됐으나, 시설의 '준공' 허가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오전 제주자치도는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점검은 도의회와 언론 등에서 제기된 의문 사항에 대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특별 점검을 진행, 사업 전반의 인허가 절차에 대해 철저히 검토했다는 것이 제주도의 입장이다.

이날 발표는 제주도 혁신산업국(개발사업승인 총괄부서)을 중심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 행정시를 포함한 11개 부서가 참여, 6차례의 회의를 통해 검토한 법적 사항에 대한 내용이다.

제주자치도의 발표에 따르면 점검 결과 일부 절차상 미비점이 확인, 관련 법규에 따른 행정조치를 추진한다.

사업자의 개발행위 위반으로 적발된 건은 5건의 행정처분(환경영향평가법, 매장유산법, 농어촌정비법, 공유수면법, 국유재산법 위반)과 3건의 고발(매장유산법, 제주특별법(절대보전지역 행위허가), 국토계획법(개발행위허가) 위반) 조치 내용이며, 이 내용들은 허가사항 변경 없이 사전 공사를 시행한 부분에 집중된어 있다.

제주자치도

그 동안 제기된 의문 사항에 대한 점검 결과 및 구체적인 행정조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의 내용은 당초 허가된 985.1㎡보다 710.77㎡ 넓은 1,695.87㎡에서 개발행위를 진행, 환경보전방안 마련 후 변경 협의를 시행해야 한다는 조치를 진행 지난해 23년 11월 변경허가를 신청햇다고 도는 밝혔다. 이는 절대보전지역 내 변경 협의 없이 사전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또한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내용은 약 2,722㎡에 해당하는 12개 필지에서 지표조사 없이 무단으로 사업을 시행한 것이 적발, 이에 따라 한 달간 공사중지(24.7.2.~7.31.) 조치와 전문가 현장조사가 완료됐다.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매장유산 징후가 없어 추가 보존대책이 불필요하다는 회신을 받았으나, 지표조사 미실시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정비법 위반은 한림읍 수원리의 농업생산 기반시설(농로)을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만으로 무단으로 점유한 것이 확인, 변상금 징수 후 사용허가 절차를 밟게 됐다.

그리고 ▶허가면적을 4740㎡ 초과해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한 것이 적발됐으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변상금 부과 및 원상회복 명령 및 변경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국유재산법 위반으로는 경계측량 결과, 수원리 국유지 도로 내 23㎡(공사 관련 펜스 20㎡, 전석 설치 3㎡)의 무단점유가 확인돼 변상금이 부과됐으며, ▶절대보전지역에서 당초 허가면적에서 375.7㎡를 초과, 지난 6월 변경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고발 조치했으나, 측량결과 710.77㎡를 초과해 개발한 것이 확인돼 제주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무단형질 변경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또 ▶개발행위 허가사항과 다르게 시행된 부분((토지형질 변경) 당초 면적 12,007㎡ → 변경 면적 9,760㎡ (-18.7%), (공작물의설치) 당초 무게 203,312ton → 변경 무게 94,528ton (-53.5%), (공작물의 위치) 맨홀 등 설치 위치 1.6m 변경)이 경미한 변경 범위 ±5%를 초과하고, 공작물 설치 위치 1m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을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와 변경허가 절차도 진행됐다.

제주도는 확인된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별로 신속하게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경찰 고발 건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확인된 사항들이 사업 취소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아 개발사업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이라는 것이 제주도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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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 양제윤 혁신산업국장은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행정 절차를 엄정하게 진행할 방침"이라며 "개발사업은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앞으로 준공 후 5년간 매년 환경영향평가 사후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해양생태계를 포함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향후 해상풍력사업에 대해 인․허가, 건설, 운영 전 과정에 걸쳐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정기적인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라 말하고 "향후 사업 진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도민들의 신뢰를 확보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총 투자금액 약 6,303억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로, 준공 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단지가 된다.

100㎿ 규모의 발전용량을 갖추게 되며, 연간 약 26만 2,800㎿h의 전력을 생산, 이는 약 7만 3,000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에 해당한다.

이날 제주도의 발표는 개발행위 사업주가 관리 감독 기관의 허가 없이 문제의 행위 이후 솜방망이 처벌과 함께 사업계획을 변경해도 사업준공이 가능한다는 선례를 다시 남겼다.

또한 업체의 하천법 위반 개발행위에 공무원의 공무서 위조 사실 여부에 대해 경찰 조사가 진행 중으로 이는 공직자의 객관성 업무처리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유추된다.

이와 함께 훼손된 환경의 원상 복구 조치에 대한 문제에 대한 질문에 제주도는 법적인 초치 범위안에서의 책임을 물리도록 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으며, 사업 인허가 취소 여부에 대해서는 개발사업 취소 기준이 명확이 없다는 답변화 함께, 오는 10월 31 '준공'일은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