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왜곡된 인권, 거짓된 평등의 가치로 역차별하는 차별금지법”

6일 제주평화인권헌장제정반대 제주도민연합 기자회견 “차별금지법 제정하여 제주사회를 무질서와 혼란으로 몰아녕으려 하고 있다” “우리 아이들이 남자 며느리, 여자 신랑 맞이할 때에도 우리 생각 표현할 수 없다”

2024-09-06     박혜정 기자
제주평화인권헌장제정반대

제주평화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을 제정하여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도민공청회를 열기로 공고한 것과 관련해 제주지역 21개 단체들로 결성된 <제주평화인권헌장제정반대 제주도민연합>은 6일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왜곡된 인권, 거짓된 평등의 가치로 역차별하는 무늬만 다른 차별금지법”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들 단체들은 이날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청회는 말 그대로 공식석상에서 의견을 듣는 제도인데, 공청회가 찬성자들만의 결속잔치 및 요식행위로 끝나는 경우가 있다”며 “이번 공청회가 반대하는 도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반대자들을 면박하고 공격하며 우롱하는 공청회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법이나 조례나 헌장을 제정할 때는 개인의 삶과 가정의 행복, 국가와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그런데 지금 제주에서는 헌법에 이미 인권과 평등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이라는 무늬만 다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제주사회를 무질서와 혼란으로 몰아녕으려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에 제주와 나라를 사랑하며 다음세대를 사랑하는 <제주평화인권헌장제정반대 제주도민연합>은 “대한민국 헌법은 이미 차별금지와 인권, 평등이 보장되고 있다. 그러므로 혼란을 야기하게 될 또 다른 제주평화인권헌장안 은 필요치 않다”고 말했다.

제주평화인권헌장제정반대

제주도민연합은 “그럼에도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오히려 소수자의 인권과 삶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다수의 인권이 역차별 받는 부작용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되면 개인, 가정, 사회, 국가의 질서가 흔들리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들이 살게 될 제주도가 건전하고, 건강하고, 질서 있는 살기 좋은 사회가 되기를 갈망한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질서를 흔드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평화인권헌장안에는 독소조항이 들어 있는 포괄적차별금지법이 포함되어 있다”며 “그러므로 우리는 적극 반대한다. 포괄적차별금지법이 포함된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역차별이 예상된다. 동성애나 성소수자, 성전환 등에 대해 어떤 표현도 할 수 없어 오히려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받게 되어있다”고 말했다.

또 “종교와 이단에 대해서도 표현할 수 없다. 우리 아이들이 남자 며느리, 여자 신랑을 맞이할 때에도 우리 생각을 표현할 수 없다”며 “오히려 오염된 사상, 잘못된 인권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저항 없이 교육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누리는 것이며, 차별받지 않고 존중 받을 권리인가?”라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편협된 4:3 해석을 고착화하고 반론을 제한함으로 4.3의 역사적 사실을 묻으려 하고 있다”며 “화해와 상생을 주장하면서 독선과 독주 남남갈등을 일으키는 헌장이 될 것임으로 우리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제주도민연합은 “대한민국 헌법과 여러 장치들은 지금도 충분히 사회와 국가질서를 지키고 있으며, 충분히 인권을 누리고 있으며,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 있다. 국가는 세계 선진국으로 발돈움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나라가 되었다”며 “제주도는 가보고 싶은 꿈의 섬, 보배의 섬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정서에 반하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으로 질서가 깨지고 황폐한 섬이 될 것을 우려하며 제주평화인권헌장안 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제주평화인권헌장제정반대 제주도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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