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도민연대 "형사보상 청구 2년, 늦어도 너무 늦어...조속히 보상 하라" 사법부 비난
8일, 제주지방법원의 4.3형사보상 지급 지연에 따른 기자회견 "지연된 4.3형사보상, 정상화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
제주4.3 유족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지방법원의 형사보상금 지급 지연 이유에 대해 공식으로 따져 물었다.
8일, 오전 10시 제주4.3 형사보상 청구 유족 43명과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는 도민카페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지방법원이 형사보상금 지급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사법부의 무너진 형평성을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유족대표는 103세 최고령 유족 양점심 할머니 입장문을 대독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우리 남편은 서귀국민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사태 때 남편은 군인들이 잡아갔고 얼마 있다가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잡혀가 지금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내 나이 19살에 시집와서 물질(해녀)하며 살아온 지 100년이 넘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 온 것은 남편이 죄 없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 살아온 것 같습니다" (남편의 4:3재심 청구에서 올해 103세의 양정심(1922년생) 할머니의 말씀)
제주4.3진상규명과 명에회복을 위한 도민연대는 8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제주지방법원의 4.3형사보상 지급 지연에 따른 입장>제목의 기자회견을 갖고 “할머니의 남편인 한형용 선생님은 군법회의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목포 형무소 수감 이후 지금까지도 생사를 알 수 없다”며 “할머니는 남편 재심을 청구하고 지난 2022년 10월 4일 무죄 판결받은 직후 곧바로 2022년 11월 14 일 4.3형사보상을 청구했지만 제주지방법원은 형사보상청구 1년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할머니가 청구한 4:3형사보상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도민연대는 “제주지방법원은 고령의 양정심 할머니와 같이 형사보상을 청구했던 유족들도 80세 ~90세 이상의 나이임을 직시해야 한다”며 “때문에 법률이 정하고 있는 6개월의 시한은 이미 지났지만 청구된 4:3형사보상, 이제라도 조속히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유족들도 계시다. 이 유족분들 또한 형사보상 지연을 개탄하며 시급한 형사보상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동안 4.3전담재판부인 제주지방법원을 존중하고 4.3보상이 지체되어도 인내해 왔다”고 강조했다.
도민연대는 “이것은 지금까지 제주지방법원이 수행해 온 4.3재심 등 법적 전문성과 전담재판부의 독립성, 특히 왜곡된 4.3역사 바로잡는 용기있는 민주적 판결에 대해 무한한 신뢰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4.3형사보상 처리도 법률이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기대해 왔던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형사보상법이 명시한 6개월 이내의 지급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제주지방법원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제주지방법원은 조속히 4.3형사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지연된 4.3형사보상,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