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철 "기초자치단체 부활 행정체제개편, 제주도 재정 악화 불러올 것"

7일 장성철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 “억지춘향식 논리 개발 비꼬아” “재정 여건이 악화되는데 어떻게 제주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나?” ​​​​​​​“지방교부세 3% 법정율 유지 보장 안된 기초자치단체 부활, 중단해야”

2024-08-07     박혜정 기자
장성철

장성철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은 7일 제주연구원(원장 양덕순)이 지난 8월 2일 개최한 정책세미나를 통해 발표한 '제주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제주형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정책논평’을 발표하고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는 행정체제개편이 이뤄지면 2006년 이후 현재까지 제주특별법 체제에서 제주도 재정 여건을 크게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온 보통교부세 3% 법정율 제도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보통교부세 3% 법정율 제도가 사라지면 제주도 재정 여건이 크게 악화될 것이 명확한데, 어떻게 제주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는가?”라며 제주연구원의 ‘제주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장 전 도당위원장은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도 지방재정 수준이 크게 향상된 것은 제주특별법 제124조’ 규정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3을 제주도에 보통교부세로 교부하는 지방교부세 특례 규정의 효과가 매우 크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왜냐하면 보통교부세 3% 법정율 제도는 행정시를 설치하는 단일광역행정체제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이라며 “오영훈 도정이 추진하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이뤄지게되면 단일광역행정체제가 무너져서 보통교부세 3% 법정율 제도를 유지할 법적·행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고 말하고 “보통교부세 3% 법정율 제도가 사라지면 제주도 재정 여건은 크게 악화될 것이 눈에 보듯 뻔하다”라고 주장했다.

장 전 도당위원장은 “오영훈 도정은 중앙정부에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여도 현행 지방교부세 특례제도인 지방교부세 3% 법정율 제도를 유지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요구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이는 오영훈 도정 스스로 지방교부세 3% 법정율 제도가 제주도에 크게 이익이 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오영훈 도정이 제시한 보통교부세 3% 법정율 제도 유지는 행정시를 설치하는 단일광역행정체제를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제주특별법의 특성 이외에도 점 이외에도 결정적으로 전북·강원특별자치도의 향후 입장 등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없을 것”이라며 오영훈 도정이 마련한 행정체제개편안에 중대한 재정적 하자가 있음을 직격했다.

장 전 도당위원장은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한 제주특별자치도가 보통교부세 3% 법정율 제도를 유지해 주었을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가 보통교부세 법정율 도입 요구를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처럼 중앙정부에 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밖에 없다. 국가 재정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며 “행정시를 폐지하고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게 될 경우, 오영훈 도정의 보통교부세 3% 법정율 유지 요구는 사실상 현실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며 오영훈 도정이 추진하는 기초자치단체 부활 행정체제개편은 제주도의 재정 여건 악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장 전 도당위원장은 “오영훈 도정이 추진하는 기초자치단체 부활 행정체제개편안은 보통교부세 3% 법정율 유지 등의 재정적 안정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현행 제주특별법 체제보다 제주도의 재정 여건을 크게 악화시킬 기초자치단체 부활 행정체제개편 추진을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제주연구원이 재정 여건의 악화가 새로운 제주경제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주장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며 제주연구원의 기초자치단체 부활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억지춘향식 논리 개발을 신랄하게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