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상반기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득․재산 확인조사 실시

2012-06-09     김충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012년 상반기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득․재산 확인조사 계획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8월 31일까지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소득․재산 정보를 관리할 필요가 있는 10개 복지사업* 수급자 및 기초생보 수급자의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 조사대상 복지사업 : 기초생보, 기초노령, 장애인연금, 한부모,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차상위 장애인․자활․본인부담경감, 청소년특별지원

이번 조사는 지난 하반기 조사 이후 갱신된 공적자료를 반영함으로써 적절한 수급자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2회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는데, 금번 조사는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 정보 등 50종의 공적자료로 입수 가능한 소득․재산 정보 및 금융재산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그간 정부에서는 행복e음의 구축으로 전국적인 소득․재산 조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18개 기관 50종의 소득․재산․인적 정보 등 외부연계를 확충하고 관련 공적자료를 주기적으로 반영해 왔다.

금번 상반기 확인조사를 위하여 135개 금융기관에 영유아보육 조사대상자 정보조회를 요청하여 회신을 완료했으며, 행정시에서 공적자료를 확인하여 개별자료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급여변동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를 한 후, 7월 급여부터 조사결과를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급여변동자에게는 충분한 소명기간을 부여하고 이 기간 동안 현금급여는 중지하되 의료급여 등 현물급여는 계속 지급해 나가는 한편 부득이 급여중지 되는 가구에 대하여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이외의 각종 부가서비스 및 민간서비스에 적극 연계시킴으로써 급여중지에 따른 충격을 최대한 줄여 나간다.

한편, 고의로 소득 및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보장비용 부과 및 징수 등을 통하여 적절한 수급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청소년과 생활보장담당 (064)710-2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