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돼지고기 신뢰 회복에 "안간힘"...'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신청 접수
제주도, 2024년 하반기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 추진
제주도가 관광객과 소비자에게 외면받고 있는 제주산 돼지고기의 신뢰 회복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있다.
31일, 제주자치도는 믿고 먹을 수 있는 '제주 돼지고기 판매인증점' 지정을 위해 제주산 돼지고기를 100% 판매하는 일반음식점(국내·외)과 축산물 취급업소(제주 이외 지역)를 대상으로 오는 8월 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100% 제주산 돼지고기만 판매업소로, 제주지역 내 축산물 취급업소나 제주 이외 지역에서 인증점으로 지정된 축산물 가공업체에서만 구입해야 한다.
인증점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돼지고기 공급업체를 통해 제주도청 동물방역과(제주 이외 지역) 또는 행정시 축산과(제주 지역)로 대행 신청하거나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업소에 대해서 시설 여건, 위생관리, 운영상황 등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종합 평가, 만점의 85% 이상을 획득한 업소만이 인증을 받게 된다.
인증점으로 지정되면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캐릭터'가 들어간 지정서 및 포스터가 제공되며, 큐알(QR)코드를 통해 제주도 누리집에 업소 정보가 연동돼 온라인 홍보효과도 누릴 수 있다. 또한, 제주도는 인증점에 고품질 돼지고기가 공급되도록 공급업체를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도는 밝혔다.
제주자치도 강재섭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제를 통해 일반음식점 등에서 제주산 돼지고기의 진위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주산 돼지고기가 전국 최고의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 가치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7월 30일 기준 도내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은 총 259개소로, 이 중 72개소(28%)가 제주 이외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