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 190만원 뇌물수수 공무원에 벌금+추징금 590만원

2014-01-21     퍼블릭 웰
 

 대전지법 제12형사부(안병욱 부장판사)는 각종 사업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정부대전청사 공무원 정모(57·7급)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과 추징금 19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경합 등에 따른 징역 6월형은 선고 유예됐다.
 
정씨는 세입·세출 업무를 담당하던 2011년 11월 정부대전청사에서 나오는 불용물품을 특정 업자가 매수할 수 있도록 해준 뒤 그 대가로 100만원을 받는 등 같은 해 10월부터 7개월 동안 2명의 업자로부터 4차례에 걸쳐 모두 19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관한 국민 신뢰를 훼손시켰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다만 일부 뇌물은 먼저 요구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받은 점, 수뢰액이 적은 점, 약 30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성실성을 인정받아 표창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출처: 연합뉴스 정윤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