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계량기 퇴출로 상거래 질서 바로 잡는다.
2012-06-05 김충환 기자
제주시는 상거래 및 증명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에 대해 3월 20일부터 이달 중순까지 3개월 동안 읍·면·동을 순회하며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정기검사는 도·소매점, 재래시장·대형마트 등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계량기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부적합 계량기는 대부분 노후 및 부식된 경우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합격 판정을 받은 계량기에는 정기검사 증인이 표시 됐으며 불합격 판정을 받은 계량기는 사용중지 처분을 한 후 폐기 또는 수리조치 됐다.
또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계량기나 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를 거래 및 증명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3백 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제주시는 앞으로도 수시점검을 통하여 불법계량 행위나 부적합 계량기를 찾아내 시정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상거래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