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고태민 의원 "공공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징수, 농업인 고난 가중 시킬 것"
4일,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애월읍갑)이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도의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편'이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가중 시키는 제주도의 잔꾀"라고 꼬집었다.
지난 2일 제주도가 발표한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편'으로 사실상 농업용수에 대한 사용료가 부과되어 농업인들에게 부담을 가중 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1차산업 종사자들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4일, 오전 11시 제주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애월읍갑)은 도의회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제주자치도가 오는 7월부터 시행을 예고한 '공공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와 관련해 반론을 제기했다.
이날 고태민 의원은 "제주도정에서 6월 2일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2022년 6월에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의 공공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을 부과하겠다는 핵심은 쏙 빼고 2024년 7월부터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를 개편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라며 "이는 농민을 우습게 보고 눈과 귀를 멀리하고 잔꾀를 부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지하수 원수대를 받는 정책이 전임 도정에서 이뤄졌다 하더라도 무한책임이 면탈되는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고태민 의원은 "지난 2년여 간 본인이 주장한 공공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 징수 문제는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지하수법 제30조의3과 제주특별법 제387조에 규정되지 않은 의무사항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규정한 것은 상위법 위반으로 합법성이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 의원은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 제주도정에서는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대상자를 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조항을 신설해 21대 국회에서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2023.7.27.)했다"며 "그러나, 21대 국회가 임기만료로 자동폐기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정에서는 상위법에 근거도 없이 원수대금을 납부하고자 2024년도 1회 추경예산에 (제주시)공공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 납부 3억 4천만 원, (서귀포시) 관정 원수 대금 2억 원을 편성했다"라며 "도의회에서는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태민 의원은 "도정에서는 예산심사시에는 무대응하고, 제주특별법 개정이 불가한 상황이 되니 이제와서 전문가 자문 및 관계부서 회의 등을 거쳐, '특별법 개정이 불필요하고, 지방자치법 제153조에 의거, 지하수 사용료 징수근거를 조례로 마련해 사용량만큼 비용부담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법체계상 제주특별법에 근거마련이 되지 않고서는 농민에게 의무부담은 용이하지 않다고 사료된다"고 꼬집었다.
고 의원은 "농업용수는 국가 기반산업이자, 제주특별법에도 1차산업은 미래 생명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라며 "댐과 저수지 개발이 어려운 제주도에 정부 차원에서 농특세 등을 투입해 대대적으로 지하수 개발과 이용시설 등을 설치, 전천후 농사를 통해 소득증대와 농업과 농촌발전에 기여하여 왔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도정에서는 지하수의 보전과 관리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하수 원수대금을 부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에 앞서 밭작물과 비닐하우스 등 경작지에 농업용수 추가 공급대책이 우선 마련되어야 한다"라며 "또한 노후화된 관로문제 등을 해소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지하수 보전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고태민 의원은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원수대 부과를 유예해야 한다"라며 "공공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는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상위법에 부과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