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방쪼개기” 불법대수선 꼼짝마라!

2012-06-04     김충환 기자

제주시(건축민원과)에서는 이도2지구, 연동지구, 노형지구 등 도심지역 원룸형 다가구주택 용도의 불법 대수선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에 의한 고발과 동시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이는 불법행위가 당연시되는 사회적인 풍조에 제동을 거는 한편, 건물주의 안전불감증에 대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함이다.

한편, 제주시(건축민원과)는 위반건축물중 행정절차만을 이행하지 않았으나 관계법령에는 적합한 건축물은 추인하거나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용도변경을 유도하여 시민들의 재산권을 활용하는데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행정지도 한다.

또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사전예방의 차원에서 공사감리자와 시공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공사장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