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신혼부부ㆍ자녀출산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거 복지 키우는 복권기금 재원으로 추진…최대 130만 원 다자녀(2자녀 이상), 장애인, 다문화 가구 등은 대출잔액의 2%...최대 170만원까지 지원
제주자치도가 신혼부부와 자녀 출산가구 지원을 위해 '2024년 2차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복권기금 재원으로 진행되며, 공고일(‘24.5.20.)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하거나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다만 공고일 이전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한다.
신혼부부와 자녀 출산가구에는 주택전세 대출 잔액의 1.5%, 최대 130만 원을 지원하고, 다자녀(2자녀 이상), 장애인, 다문화 가구 등 우선순위 대상자는 대출잔액의 2%, 최대 1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6월 3일부터 7월 5일까지 한 달간 진행하며,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거나 제주도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이번부터 도민이 더 편리하게 신청하도록 온라인 신청 창구를 개설, 제주도 누리집(어떤정보가 필요하신가요?>주거복지>전세이자지원)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거나, 제주도청 주택토지과 주거복지팀(063-710-453), 제주시 주택과(064-728-3072), 서귀포시 건축과(064-710-3013)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제주자치도 양창훤 건설주택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도민들이 결혼, 출산, 양육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2024년 1차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700여 가구에 9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