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APEC 실사 앞두고 불법 숙박 영업 민ㆍ관 합동 점검'...'단독 주택 영업 59.3%'

'자치경찰단, 행정시, 관광협회 합동… 오피스텔, 타운하우스, 주택 등 대상'

2024-05-13     강내윤 기자
불법

제주자치도가 안전하고 공정한 숙박환경 조성을 위해 13일부터 7월 12일까지 두달간 민ㆍ관 합동으로 불법 숙박 영업행위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제주도와 자치경찰단, 행정시, 도관광협회가 참여, 민관합동 이뤄지며, △오피스텔, 타운하우스, 주택, 빌라 등 숙박업이 불가한 시설에서 숙박영업 행위를 하는 업소 △숙박업으로 신고(등록)된 업소 중 불법 증축, 편법 운영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 할 계획이다.

특히 SNS로 홍보하는 업소들을 중점 모니터링한 이후 현장 단속을 통해 투숙객들의 진술 등을 확보해 불법 행위 여부를 확인, 영업신고가 가능한 업소는 영업신고를 하도록 계도하고, 중대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 및 고발 조치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제주도는 지난 2018년부터 양 행정시 관광부서에 '숙박업소점검팀'을 두고 상시 점검체계를 운영 중이며, 올해 초까지 불법 숙박 영업을 단속한 결과 총 2395건을 적발했다.

이 중 단독 주택을 활용한 불법 숙박 영업 행위가 59.3%로 월등하게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공동주택 불법 숙박 영업 행위가(17.3%) 뒤를 이었다.

제주자치도 변덕승 관광교류국장은 "불법 숙박업은 관광객과 도민 모두에게 불편을 끼칠 뿐 아니라, 행정기관에 등록, 신고해 영업하는 선량한 숙박업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행위인 만큼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불법 숙박 영업행위가 근절되고 보다 안전한 숙박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