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 시가 도입한 옴부즈맨도 인권침해라고 했는데…

2014-01-17     퍼블릭 웰
광주시, ‘공무원노조 투표’ 막기 무리수
 
근무시간내 총회·청사안 투표 금지
 일부 “인권도시 표방과 배치된 행동”
시 “근무시간외 투표는 관여 안해

  “인권도시를 표방하면서 시 인권옴부즈맨제를 두더니, 인권옴부즈맨 의견도 무시하는 셈이잖아요?”
 
16일 광주시공무원노동조합의 한 간부는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에서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조로 상급단체를 변경할지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찬반 투표와 관련해 “조합원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시공무원노조는 20일까지 아침 8시부터 9시, 낮 12시부터 오후 1시, 저녁 6시부터 7시 등 근무시간 외에 찬반 투표를 한다. 투표소도 애초 본청 안 노조 사무실과 1층 로비에 두기로 했다가 시의회 지하 1층으로 변경했다.
 
광주시는 안전행정부가 전국공무원노조를 법외단체로 규정하고 있고, 투표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는 점을 들어 노조에 근무시간 외 투표를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자치행정국 관계자는 “노동부에서 ‘단체협약상 근무시간 중 허용되는 조합활동은 정기총회, 대의원대회 등이고, 근무시간 중 투표를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다. 근무시간 외에 투표하는 것은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 일관된 시의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광주시가 시공무원노조의 찬반 투표 행위 자체를 문제삼는 태도(<한겨레> 10일치 10면)가 부당하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와 자치구 등의 인권침해 사안을 심의해 시정 권고하는 구실을 맡고 있는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은 지난 15일 “광주시가 노조에 (투표)총회 중지를 요청하는 등, 총회 개최를 막기 위한 일련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이자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시에 중지를 권고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시 인권옴부즈맨과 시의 그간의 처사가 엇박자를 낸 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는 시공무원노조에 보낸 회신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2008년 7월 법외노조도 단결권이나 단체교섭권을 갖고 있다고 판시했고, 서울행정법원도 2005년 법외노조도 헌법상 단결권 등 노동3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며 “광주시공무원노조가 조직 형태를 법외노조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고, 광주시가 총투표 실시 등을 차단·방해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신영훈 변호사는 “총회는 조합원들의 의사를 묻는 것으로, 한자리에 모이거나 투표를 하거나 모두 총회다”라고 말했다. 이에 광주시 쪽은 “시의 입장이 인권옴부즈맨 판단과 배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출처: 한겨례신문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