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 선거법 위반 항소 기각.. 벌금 90만원 유지
오영훈 제주지사는 2심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피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이 선고된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의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고법은 24일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 지사와 제주자치도 중앙협력본부장 A 씨, 대외협력특보 B 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양형 부당으로 항소한 검찰 항소도 마찬가지로 기각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됨에 따라 오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된 제주자치도 중앙협력본부장 A 씨와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된 대외협력특보 B 씨 항소도 기각돼 그대로 유지됐다.
다만 비영리 사단법인 대표 C 씨는 유죄로 봤던 공소사실 일부가 무죄로 판단돼 원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에서 벌금 500만 원으로 감형됐다.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D 씨는 원심 판결인 벌금 300만 원이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이 끝난 뒤 오영훈 지사 측 김종복 변호사는 “사전선거운동 혐의와 관련해 오 지사가 조직적 계획적으로 준비해서 발언한 게 아니라 당시 현장에서 했던 발언 일부가 부적절했단 게 1심 판결 취지”라며 “양형이 부당하다며 검찰이 항소했지만 큰 위법 사유가 아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친 점도 없다는 게 2심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협약식에 대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겠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고 행사 성격도 사전선거운동과 무관했다는 게 오 지사의 인식”이라며 “여전히 오 지사는 억울하단 입장인데, 변호인단과 상의해서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