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 관광지로 논란이 된 미술관 설립계획 불승인”

道, 사립박물관(미술관) 설립 및 등록기준 적용 엄격

2012-06-01     양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테마 관광지 논란으로 확산된 사립미술관 설립계획 변경 승인 신청 건에 대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8조에 의거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테마 관광지로 논란이 된 미술관은 유리조각품을 가지고 미술관을 설립 운영할 계획으로 2009년 9월 28일 제주도의 승인을 받은 후 2012년 5월 14일 사립박물관 변경승인 요청을 하였다.

사립미술관 설립변경에 대한 불승인 처분사유는 미술관을 개관하기 이전에 설립계획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며, 미술관으로서 부분적으로는 타당한 면도 있지만 사립미술관에서 해야 하는 전시․수집․보존․연구․자료발간․교육․강연회․학연구의 교류 등의 사업을 수행해야하는 계획 보다는, 제주도내 사립박물관의 장단점을 일부 모방한 점과 지나치게 선정적인 면을 강조하고 상품화하여 상업적인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밖에는 볼 수 없는 점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4조에서 정하는 미술관으로서 해야 하는 사업의 본질과는 다르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0조에 의거 문화재위원회의 자문회의를 거쳐 불승인 처분을 하고, 사업자에 대하여는 설립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시정을 요구하였다.

제주도내에 등록된 사립박물관은 48개관으로 민속사, 광물, 식물, 미술, 음식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콘텐츠를 가지고 사립박물관(미술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박물관(미술관)설립계획 승인 및 등록 민원에 대하여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30조의 의거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위원회(박물관분과)의 자문회의를 거친 후 승인 및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11년도에는 18건의 민원 중 박물관(미술관)설립계획 승인 불가 1건, 사립박물관(미술관) 등록 신청 불가 1건, 자진철회 2건 등의 조치를 하였다.

앞으로 사립박물관(미술관)의 설립계획 승인 및 등록에 대하여 세계가 인정한 자연환경에 걸 맞는 문화향유의 질적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는 문화시설로서 거듭 발전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박물관협의회를 통하여 지속적인 개선과 박물관 분과 심사를 더욱 강화하고 지도 및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문화정책과 문화보수담당 (064)710-3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