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파업기자 3명 인사위원회 회부…노조반발

2012-05-30     나기자

보도국 기자 3명에 대한 인사위원회와 관련, MBC 노동조합이 반발하고 나섰다.

MBC는 29일 오전 보도국 박성호 기자회장, 최형문 기자회 대변인, 왕종명 기자 3명을 '3~5월 보도국 농성'과 '5월16일 권재홍 보도본부장 퇴근 저지 시위'를 이유로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취업규칙 제3조(준수의무)와 제4조(품위유지)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동료의 해고와 대체인력 투입에 항의하는 절박한 심정을 평화적이고 비폭력적 방식으로 표출한 것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3월 5층 복도에서 벌인 농성은 박성호 기자회장 해고에 대한 항의였다"며 "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구호 등을 매 시각마다 몇 차례 제창했을 뿐, 바닥에 앉아있는 침묵농성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5월 중 벌인 농성은 시용기자 채용에 대한 항의였다. 구호제창과 2분 안팎의 발언 이후 줄곧 앉아있거나 뉴스센터로 연결되는 복도에서 물리력 행사 없이 구호를 외치는 절제된 항의였다"고 강조했다.

지난 16일 권재홍 보도본부장 퇴근 저지 시위를 회사 질서문란으로 처벌하겠다는 것도 사리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권 본부장도 시인했듯 노조원들에 의한 신체접촉도 없었고 오히려 박성호 회장과 최형문 총무는 차량으로 몰려든 조합원들에게 '청경들 뒤로 물러나라'며 충돌을 억제했다. 전체 문자로 '몸싸움 금지, 업무방해 행위 금지'라는 공지를 보낸 것에서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농성 과정에서 업무 방해 행위가 없었고 권재홍 본부장에게 신체적 피해를 가한 직접적 인과 역시 없으므로 이에 대한 중징계는 부당하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라며 "조합원들이 취업규칙의 각 조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반했는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한편, 박성호 기자회장은 지난 2월 제작거부 주도를 이유로 해고됐다가 지난달 정직 6개월로 징계 수위가 재조정됐다.【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