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 법원 "조의금으로 1100만원 받은 세무공무원 해임 정당"

2014-01-14     퍼블릭 웰
  자신이 조사를 맡았던 부실 저축은행 경영진으로부터 부친상에 따른 조의금으로 1100만원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해임된 것은 정당하다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서울고법 행정10부(조영철 부장판사)는 정모(59)씨가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정씨는 세무 공무원 전체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국민의 불신을 야기했다"며 "징계를 받기 전까지 거액의 조의금을 반환하려고 노력한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고 덧 붙였다. 
 
정씨는 지난 2009년 9~11월 중부지방국세청에서 토마토저축은행 세무조사를 담당한 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과장으로 전보됐다. 2010년 1월 정씨가 부친상을 당하자 신현규 전 토마토저축은행 회장과 신창현 전 감사가 조의금으로 1100만원을 냈다.
 
신 전 회장은 수사기관에서 "세무조사가 마무리돼 감사인사와 조의를 겸해 돈을 줬다"고 진술했다.
정씨는 지난 2012년 5월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이유로 해임되자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출처: 세계일보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