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대, 노조 갈등 몸살…소송으로 번져
2012-05-30 나기자
제주국제대학교 노동조합은 30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대 이사장의 불법행위를 폭로했다.
노조측에 따르면 국제대 강부전 이사장은 총장을 선임하지 않고 자신의 뜻과 같이 하는 B교수를 총장직부대행으로 선임한 후 불법차입한 4억5000만원과 제주산업정보대의 미지급한 2월 임금을 국제대 학생등록금으로 상환해 관련법을 위반했다.
또 이사회의 2012학년도 교비예산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학내외의 공사를 불법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건축법을 위반해 거액의 벌과금을 납부해야할 상황에 처했다.
이뿐 아니라 B교수는 불법적으로 취득한 총장의 권한을 이용해, 지정한 노조가 아닌 다른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3개월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해고하는 등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노조측은 "이런 부당한 상황에 대해 적극 항의하고 언론에 알리고 형사고발 등을 통해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자 우리 노조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인내하기 힘든 탄압을 대학본부가 계속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노조측은 "강부전 이사장의 각종 불법·비리 행위에 대해 법인감사는 감사를 실시한 후 2회에 걸쳐 이사장 해임 의견을 구하는 감사보고서를 관할청에 제출했고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전원이 이사장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이사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제주법원에 강부전 이사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박철훈 교수에 대한 총장 임명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