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 제주시청 간부 공무원, 연초부터 음주운전 적발 물의

2014-01-10     퍼블릭 웰
공직비리 재발 방지 종합대책 시행 2개월만에 음주운전 
 
연초부터 제주시청 소속 간부 공무원이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제주시청 5급 공무원인 A씨(52)는 지난 9일 밤 10시 2분경 제주시 외도2동에서 술을 마신채 운전을 하다 경찰 일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음주측정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53%로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한다.
지난해 11월 제주특별자치도는 일부 공직자의 공금횡령, 음주운전, 초과근무수당 허위 수령 등 사례가 발생하자,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상급자까지 책임을 묻는 등 공직비리에 대한 재발 방지 종합대책(5대분야 17개 과제)를 제시했다.
도는 공금횡령,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품·향응 수수, 음주운전, 도박, 절도·사기·폭력·성범죄 등 6대 중대비위 범죄자에 대해서는 비위정도에 따라 온정주의를 배제한 직위해제 및 원스트 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했다.
그러나 시행 2달만에 공무원 음주운전 행위가 적발되면서 '청렴확립' 구호가 헛구호에 그치지 않느냐는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됐다.
 
 
출처: 시사제주  김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