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위미농협-경남 진주원예농협,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교차 기탁

진주원예농협 임직원 120명 제주특별자치도에 1,200만원, 제주위미농협 임직원 100명 진주시에 고향사랑기부금 1,000만 원 기탁

2023-10-26     박혜정 기자
제주위미농협-경남

제주위미농협(조합장 현재근)과 경남 진주원예농협(조합장 강복원)은 24일 제주도청에서 김희현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 윤재춘 제주농협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농촌·지역경제 활성화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고향사랑 상호 교차기탁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자매결연 농협인 제주위미농협과 진주원예농협간 고향사랑기부 상호 교차 기탁으로 지역간 유대를 강화하고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진주원예농협은 제주특별자치도에 1,200만 원을, 제주위미농협은 진주시에 1,000만 원을 기부하며 지역의 상생발전을 응원했다.

제주위미농협과 진주원예농협은 지난 2017년 자매결연을 맺은 후 꾸준한 상생교류를 통한 지역 농산물 유통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오랜 교류 속에 다져진 끈끈한 관계를 바탕으로 농협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기부가 이뤄졌다.

현재근 조합장(제주위미농협)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농협 임직원이 기부에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하게 됐다”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우리 농업·농촌·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는 제도인 만큼 기부가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김희현 부지사는“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해 준 제주위미농협과 진주원예농협에 감사드리며, 이번 기부로 양 지역 농협 간 협력 관계가 더욱 굳건해지길 바란다”며“제주에 전해주신 마음이 제주 농업·농촌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하는 지자체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금액의 30%이내 답례품과 10만 원까지는 전액(10만원 초과시, 초과분 16.5%)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고향사랑e음 시스템과 농협은행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