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양식이 청정 해안을 살리는 길!

수조식양식장 수질오염 지도․점검을 통한 수질오염 예방

2012-05-25     김충환 기자

제주시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수조식 육상양식 사업장 95개소에 대해 다음 달에 중점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관리 신고를 하는 주로 넙치 등을 사육하는 수조면적 500㎡이상인 수산물 양식시설이 해당된다.

이번 점검은 수질오염물질 저감시설인 거름망시설 또는 침전시설의 고장방치 여부에 중점을 두어 실시하고 특히, 사료 급이 후 배출수를 채취하여 수질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양식장 배출수질은 사료 급이 후 배출수를 채취하여 COD는 5㎎/ℓ, SS는 10㎎/ℓ이하로 기준을 유지하는지 검사하고,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하여 개선조치 등 처분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해양경찰청과 합동으로 지난 7일부터 24일까지 육상양식장 65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수질오염저감조치 기준에 미흡한 양식장 등 16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처분과 함께 과태료 부과예고를 했으며, 양식장 급이 사료 개선과 방지시설 개선을 처분한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청정 제주의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서는 양식사업자의 친환경적인 양식에 대한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양식사업자의 실천의지와 참여를 당부했다.